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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1 - 해고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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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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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1 - 해고시기의 제한





설명
해고시기의 제한

Ⅰ. 서

1. 근기법상 해고시기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상?질병 및 산전?후 등과 같이 근로자가 심신이 허약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심신을 회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아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다 하여도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은 물론 즉시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즉시해고 하지 못한다.

2.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적용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해고의 제한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것이여야 하고, 요양과 휴업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휴업의 범위
휴업이 전부휴업만을 의미하느냐 또는 일부휴업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제30조 2항의 취지 및 동항 단서에서 휴업기간이 장기화될 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함으로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일부휴업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3) 판례의 태도
최근 판례는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중에 회사에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省略)







해고시기의 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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