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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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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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임금청구권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문제가되는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된다.
② 검토의견
임금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해석설이 타당하다.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문제가되는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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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문제가되는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된다.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조업이 가능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된다.
(3) 노조전임자의 급여삭감여부
노조의 전임자도 파업참가자로서 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ⅰ) 종전의 판례는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ⅱ) 최근의 판례는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3다4815).
(4)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 만일 노무의 불완전 제공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소멸한다.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문제가되는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된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文化(문화) 하고 있따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된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된다.
(2) 조헙이 불가능한 경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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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文化(문화) 하고 있따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