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법전 증보의 배경과 정치체제 개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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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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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전록통고는 신보수교집록이 편찬된 1738년(영조 14)에서 속대전이 편찬되는 17... , 조선후기 법전 증보의 배경과 정치체제 개편의 방향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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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전통편은 1784년(정조 8) 찬집청을…(drop)
전록통고의 뒤를 잇는 ‘통고’류의 법전이 증보전록통고이다. 증보전록통고는 신보수교집록이 편찬된 1738년(영조 14)에서 속대전이 편찬되는 1746년(영조 22)사이에 찬집된 것으로 추정된다된다. 그러나 속대전은 대전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경국대전과 삼록, 그리고 전록통고, 증보전록통고등을 통속한 종합 법전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아 서문과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속대전은 경국대전에 없는 내용을 ‘속집’한 것이며, 수교의 존산도 중요한 것만을 절충한 것이다. 증보전록통고는 신보수교집록이 편찬된 1738년(영조 14)에서 속대전이 편찬되는 17...
전록통고의 뒤를 잇는 ‘통고’류의 법전이 증보전록통고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편찬된 것이 속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아 속대전은 1740년(영조 16)부터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744년(영조 20)에 편찬이 완료되고, 다시 부분적으로 교정, 검토하여 1746년(영조 22)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숙종에서 영조 연간에는 이렇게 속록-집록류 편찬의 흐름과 통고류 편찬의 흐름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던 바, 이 두 흐름은 결국 대전으로 종합되어야 할 것이었다. 기존의 법령들을 통속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통고류의 속성에 따라 전록통고이후 공포된 수교, 다시 말해서 신보수교집록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할 목적으로 찬집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조항에는 ‘신보수교’라고 표시하였다. 간행을 목적으로 한 초안인 듯, 자행을 맞추어 정서된 필사본이 남아 있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속대전의 이러한 대전으로서의 한계는 결국 다른 대전의 편찬을 요청하게 되었으니 이를 충족시킨 것이 정조 연간에 편찬된 대전통편이다. 續大典序
裒輯受敎 分彙合類 以定一代之典
續大典 凡例
一 經國大典 卽我朝一王之制 而古今異宜 沿革隨時 今就大典 所不載者 並皆續輯
一 三錄 卽大典之羽翼 而隨事載錄 科條甚繁 前後受敎 又不無異同輕重之別 存刪折衷 悉禀睿裁
이렇게 볼 때 ꡔ속대전ꡕ은 ‘대전’류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록’류에 포함시켜야 할 성질의 법전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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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록통고의 뒤를 잇는 ‘통고’류의 법전이 증보전록통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