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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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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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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이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政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따

2. 남녀discrimination금지

① 모집채용상의 남녀discrimination 유형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평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 고평법의 적용대상이‘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모든 기업이 고평법의 규율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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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discrimination금지 전반에 대하여

1. 장애인 discrimination금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discrimination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여성에 대한 모집·채용상의 discrimination만을 규제하였으나 2001.11.1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 또…(생략(省略))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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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하‘고평법’)은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discrimination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기업은 모집·채용단계에서 고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 기업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전반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모집채용 있어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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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전단계인 모집채용단계는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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